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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생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필요한 분들은 신청 방법과 주의 사항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서울형 입원생활비 1.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하기
서울시는 질병·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, 특고·프리랜서,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1-1. 지원조건
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시는 경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- 서울시 거주
-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
-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
-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5천만원 이하
2025년 기준 중위소득
1-2. 지원내용
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은 연간 최대 14일(입원 13일, 공단일반건강검진 1일)을 지원합니다.
1일 지원금액은 94,230원입니다.
지급예시
1-3. 신청기간
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기간은 퇴원일 또는 공단일반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.
1-4. 신청방법
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하러 가기2.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주의 사항
입원연계 외래진료는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·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합니다.
공단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하며, 그 외 기타 검진, 암검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재산 범위에는 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입니다. 전월세 임차보증금은 80%를 적용하며, 소유주택은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.
입원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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